1. 배송 포장재와 제품 포장재의 변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이나 신선배송등을 이용하면서 배송용 포장재에 대한 문제가 많은 이슈를 가져왔었는데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에는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하고 회수해서 재사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과대포장에 대한 부분도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었는데 배송 부분에서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에 대한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에 마련된다고 합니다.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나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에 대한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계획이 마련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과, 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 기준에 대한 정책의 변화도 있는데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하는 것이 불가능 해질 것 같습니다. 1+1, 묶은 상품 등의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된다고 합니다. 

 

2. 숙박업소에서의 변화

 

현재-목욕장업에서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

2022년부터-50실 이상의 숙박업으로 대상이 확장

2024년부터-전 숙박업으로 대상이 확장

 

3. 카페, 레스토랑, 배달음식, 장례식장에서의 변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2019년까지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과 빨대 사용을 권하고 있었으나 2020년부터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종이컵과 빨대를 자발적 협약을 통해 감량한다는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점진적으로 플라스틱 컵과 빨대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나아가 테이크아웃 컵 보증금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포장 배달음식에서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도 2021년부터는 금지되고 원한다면 유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대체가 어려운 용기나 접시 등은 친환경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장 배달음식을 주문할 때 집에서 먹는다면 집에 있는 숟가락 젓가락을 이용하면 되니까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세척시설을 갖춘 곳이라면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 식기부터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접시, 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됩니다. 현재도 이미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 용품 사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의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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